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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양식(원저,증례,특집,정보) 본문양식(원저,특집,정보) 본문양식(증례) 저작권이양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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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산·울산·경남 지부회에서 년 4회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로서 각 권 1호는 3월 30일, 각 권 2호는 6월 30일, 각 권 3호는 9월 30일, 각 권 4호는 12월 30일을 발행일로 한다. 투고자격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정회원, 준회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자격을 가진다.

원고의 성격과 종류 및 이중 게재, 윤리성

1) 투고 원고는 이비인후과학과 관련되어 의학적 원인 규명, 진단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며 학술적 의의가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2) 원고의 종류는 원저, 증례보고, 종설, 의학정보 등으로 한다.

3)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게재가 예정된 원고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는 게재할 수 없으며, 본지에 발표된 원고를 임의로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단, 독자층이 다른 타 언어로 된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한 경우 등 중복 출판은 양측 편집장의 허락을 받고, 중복 출판 원고 표지에 각주로 표시하는 등,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Ann Intern Med 1997;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4)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인 경우에 헬싱키 선언(1964년 발표, 2004년 개정, www.wma.net/e/policy/b3.htm)에 합당하게 연구를 수행하며, 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연구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동물실험의 경우,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 등 실험과정이, 실험이 행하여진 기관의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 또는 미국 국립 보건원의 실험 동물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규정(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저자들은 논문작성에 사용한 실험자료 원본을 논문 출간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원고의 제출, 심의, 교정, 채택

1) 원고의 제출

가. 원고의 제출은 온라인 논문투고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투고 가능하다(http://submission.jcohns.org).

나. 논문투고는 7단계로 진행하며 투고 과정 시 반드시 연구윤리 준수에 관련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세한 내용과 서약서는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 원고의 심의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이 독창성 부족, 투고규정 미준수 등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진행 이전에 심사거부(desk reject) 및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심사가 결정된 원고는 3인 이상의 해당 분야 심사위원이 심사(double-blind review)한다.

3) 원고의 교정

가. 교정은 원칙적으로 저자가 책임진다.

나. 나. 편집인의 의견 및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고쳐진 내용에 관한 저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

4) 원고의 채택

가. 심의된 결과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투고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원고의 개정을 권유하거나, 반려 게재 보류 및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원고 내용 및 형식

1) 원고는 윈도우즈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 및 아래아 한글 2002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의 크기는 A4(21×30 cm)로 한다. 글자는 명조체 계통의 12 point 크기로 좌측 정렬을 하며 줄 간격은 1행의 행간여백(double space)을 둔다. 좌우 및 아래 여백은 3 cm, 윗 여백은 3.5 cm로 한다.

2) 초록 이후의 원고 안에는 저자명이나 소속 또는 기관명을 기록하지 않는다.

3)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나 원어는 한글 뒤 ( ) 안에 표기할 수 있고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원어)’의 형식으로 표기하고 그 이후에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영문 약어는 최소화하며 최초 사용 시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 다음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4) 의학 용어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발간한 이비인후과학 용어집(최신 개정판)에 준하며, 이 외의 용어는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집(최신 개정판)에 준한다. 측정치의 단위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으로 하며(JAMA 1986;255:2329-39), 온도는 섭씨 단위를 사용한다. 숫자와 단위 사이는 띄어쓰기를 하되 %와 ℃는 숫자와 붙여 쓴다.

5) 원고의 원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하며 표지, 내표지, 초록, 서론, 참고문헌, 표 및 그림은 각각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가. 표 지

- ‌원고의 한글 제목, 한글 소속과 직위, 한글 저자명 및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과 직위, 교신저자 정보사항(교신저자명, 주소,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난외표제, 필요시 연구비 지원 또는 수혜에 대한 내용 순으로 기재한다.

- 원고의 제목은 단어간 간격을 포함하여 국문 50자, 영문 150자 이내로 작성한다.

-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저자명은 쉼표( , )로만 구분한다. 영문 저자명은 약자로 표시하지 않으며, 성명 뒤에 쉼표 후 MD나 PhD 등의 최종학위를 표기하지 않는다. 단, 증례인 경우 저자는 4인 이내로 한다.

-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한다.

- ‌저자들의 소속이 다수인 경우의 표기는 아라비아숫자의 어깨번호로 소속과 저자명을 일치시킨다. 소속이 중복되어도 생략하지 않고 전체 소속을 풀어서 명기한다.

- 필요한 경우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출처에 대해서 명시한다.

- 감사의 글은 필요한 경우에만 연구 목적과 부합되게 최대한 요약하여 기술한다.

나. 내표지

- 원고의 한글 제목, 영문 제목, 난외표제 순으로 표기한다.

- 저자명, 소속 등은 일체 포함시키지 않는다.

- 난외표제는 단어간 간격을 포함하여 국문 30자, 영문 70자 이내 한글로 작성한다.

다. 초 록

- 영문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문법에 유의해 작성한다.

- 영문초록은 Background and Objectives,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Conclusion의 순으로 소제목 뒤에 콜론(:)으로 구분하며 소제목에 따른 줄 바꿈 없이 작성한다.

라. 영문 중심단어

- 영문 Key word를 표기하는데 Index Medicus의 의학 주제용어(MeSH)에 등재된 색인 단어 중 5개 이내로 선택하고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 적당한 단어가 없는 최근의 용어나 개념에 대하여는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제시할 수 있다.

마. 서 론

- 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는지(연구의 배경) 및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2~3문장 이내로 간결하고 분명히 기술한다. 원고 내용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을 기술하지 않으며 본 논문의 연구 결과나 결론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바. 대상 및 방법

- 연구의 계획, 대상의 선택, 연구방법 및 통계적 검증의 순으로 기술한다.

- 연구의 대상에는 익명성을 위하여 기관명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 연구방법은 논문 내용만으로 재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록하며 이미 잘 확립된 보편적 방법의 경우에는 참고문헌만을 표기한다.

- 약품 또는 화학재료는 일반명(generic name), 용량, 투여방법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며, 특별한 장치나 기구에 대하여는 이름 뒤 괄호 속에 모델명, 제조사, 도시(또는 주), 국명을 기술한다.

-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 경우에는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통과 여부와 2004년 헬싱키 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표기하며, 사진 등의 설명에는 환자의 이름, 영문 머릿글자, 병록번호 등이 나오지 않게 한다.

- 동물실험인 경우,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의 규정 혹은 법률을 지켰는지를 표기한다.

- 사용한 통계적 검증 방법과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명을 명시한다.

사. 결 과

-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표(table), 그림 또는 사진(figure)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표, 그림 등에서 보여주는 모든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고 중요한 요점만 강조 기술한다.

아. 고 찰

- 본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및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자료와의 연관점을 비교하여 간결하게 기술하며 서론이나 결과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얻어진 결과의 의미와 제약을 기술하고 앞으로의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한다.

자. 결론, 감사의 글

- 필요한 경우에만 연구 목적과 부합되게 최대한 요약하여 기술한다.

차.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것만 기재하며 20편 이내를 권장한다.

- 인용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본문에는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어깨번호로 표시한다. 어깨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는 아래의 예에 따른다. 본문 내에는 저자의 이름을 가급적 바로 인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인용할 경우 해당 참고문헌 어깨번호는 예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마지막에 표기한다.

예) ~로 보이고,2,4,9) ~의 빈도를 보인다.3-8,15)

-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글로 작성할 수 있다.

- 저자는 6명까지 기재하며, 7인 이상일 경우는 6명까지 기재하고 나머지는 et al.을 붙인다. 저자명은 last name은 다 쓰고, first name과 second name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붙여 쓰고, 저자명 사이는 쉼표(,)로 구분하고 쓴다. 저자명 또는 et al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 인용 논문의 제목 중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부제목이 있는 경우 콜론(:)을 붙인 후 첫 글자는 소문자로 기 재한다. 제목 뒤에는 마침표로 표시하고, 인용 학술지명은 ‘List of Journals indexed in Index Medicus’에 의거 약어로 기재 하고, 연도를 표시한 후 세미콜론(;)을 붙여서 구분 후, 권(호):시작쪽-끝쪽의 순으로 한다. 끝쪽은 시작쪽에서 변화된 숫자만 기입한다. 각 참고문헌의 마지막은 마침표로 끝낸다.

- 단행본, 책안의 chapter, 학회의 proceeding 등의 경우 다음의 예에 따른다.

예) Levital IB, Kaczmarek LK. The neuron, 2nd e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1997.

예) Rybak LP, Matz GJ. Effects of toxic agents. In: Cummings CW, Fredreckson JM, Harker LA, Krause CJ, Schuller DE, editors.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2nd ed. St. Louis, MO; Mosby Year Book:1993. p.2943-64.

예) Virolainen A, Saxen H, Ieinonen N. Antibody response to pneumolysin is children with acute otitis media. In: Lim DJ, Blusestone CD, Klein JO, Nelson JD, Ogra PL, editors. Recent advances in otitis media.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cent Advances in Otitis Media: 1991 May 20-24: Ft. Lauderdale, FL. Hamilton, ON: Decker Periodicals; 1993. p.205-6.

카. 표(Table)

- 표는 참고문헌 뒤에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붙이고 각각 분리된 쪽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 표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야 하며 엑셀 등의 프로그램이나 그림 파일을 이용하지 않는다.

- 표에는 환자의 이름이나 성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대로 사용한다.

- 제목은 표 상단에 영문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하며, 관사는 사용하지 않고 첫 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제목과 데이터를 포함하여 1쪽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표가 한 쪽을 넘을 경우 다음 쪽에도 표의 상단에 제목을 표기한다. 표에 대한 설명은 표의 하단에 두 줄 간격으로 붙인다.

- 약어 사용 시 해당표의 설명 하단에 이를 풀어서 표기한다.

- 기호 사용시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설명 하단에 표기한다.

- 이미 출간된 타인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자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같이 제출해야 하며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를 인용한다.

타. 그림 또는 사진(Figure)

- 사진은 흑백 또는 컬러로 선명해야 하며(흑백으로 게재를 원할 때는 흑백 사진으로 컬러로 게재를 원할 때는 컬러 사진을 제출) 화질이 출판에 적합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뒷면에 번호 및 상하 표시를 하고 흑백 게재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게재 시 흑백으로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컬러로 게재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컬러로 게재해야 한다.

- 동일 번호의 사진이 다수의 사진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사진마다 대문자로 알파벳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인쇄소에서 통일하여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림의 파일명이나 설명 문구에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예:A, B, C).

- 그림에 직접 문자, 숫자, 기호를 넣을 경우 눈에 잘 띄도록 하며 그림의 전체 크기가 작아져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게 한다. 그림의 전체 크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

- 그림(line drawing)의 경우 흰 바탕에 검은 선을 사용하며 선명하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 이미 출판된 사진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사 또는 원저자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환자의 안면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방사선 촬영 사진 등에서 환자의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사진 배열에 관한 저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기입하여야 한다.

- 제출된 사진이나 그림은 저자에게 다시 반송하지 않는다.

파. 사진 설명(Figure legend)

- 사진 설명은 표 뒤에 순서대로 두 줄 간격 영문으로 작성한다.

-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이며 동일번호에 2개 이상의 사진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대문자를 기입하여 구별이 되도록 표시한다(예: Fig. 1A, B).

- 사진의 제목은 영문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하고, 관사를 사용하지 않으며, 첫 자만 대문자로 한다. 구체적 인 설명은 논문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완전한 문장으로 기술한다.

- 현미경 사진인 경우 내부에 기준자(scale bar)를 보이거나 배율을 표시하며 조직 소견에는 염색 방법을 명기한다.

- 그림 또는 사진, 사진 설명은 MS워드 또는 PPT 형식으로 저장된 별도의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6) 원고의 증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가. 아래에 기술한 증례보고 투고 안내 이외의 사항은 원저의 투고 안내와 동일하다.

나. 증례보고는 간단히 기술하여 내용이 A4용지 5매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 영문초록은 150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소제목 없이 상기 초록 규정에 관계없이 작성한다. 또한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결론 항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증례와 관련된 일반적 배경 및 의의를 간략히 기술한 후 증례에 대한 본 내용을 기술한다.

라. 고찰에는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문헌 고찰은 15개 이내로 한다.

저작권

1) 본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 전송권 포함) 등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산·울산·경남 지부회에 귀속된다.

2) 최초 원고 제출 시 ‘연구 윤리 준수 확약, 저작권 양도에 대한 동의 및 저자기여도’에 모든 저자가 서명 후 원고 투고 중 사이트에 전산등록 해야 한다.

기타

1) 원고 제출 시 심사료(60,000원)를 납부해야 원고접수가 완료된다.

2) 학술지 발행 후 논문게재료 및 XML가공비, 사진 컬러 인쇄비는 저자에게 청구한다.

3) 농협 301-0092-5417-81 대한이비인후과부을경지부회 임상이비인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