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공 와우 이식의 적용

오승하 1 , *
Seung-Ha Oh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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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1Departments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교신저자: 오승하, 03080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전화: (02) 2072-2442·전송: (02) 745-2387 E-mail:shao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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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May 31, 2020

요약

미국 식품의약청은 1985년 성인 환자에게 다채널 인공 와우를 최초로 승인하였고, 1990년에는 2~17세 소아 환자에게도 다채널 인공 와우를 승인하였다. 당시 성인 에 대한 승인 기준은 언어습득 이후 청력이 나빠진 양측 심도 감각신경성 난청이었으며, 소아에 대한 승인 기준 은 양측 심도 감각신경성 난청이면서 open-set speech recognition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후 인공 와우 착용 환자의 언어 능력 발달이 다른 재활 방법을 거친 환자들의 언어 능력 발달보다 우수하다는 점, 인공 와우 이식 후 언어 인지 능력이 이식 전 언어 인지 능력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적응증이 너무 협소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1) 현재 인공 와우 이식 의 적응증은 과거보다 약간 넓어졌으며, 인공 와우 이 식 건수도 크게 늘어서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환자가 인공 와우 이식을 시행 받아 왔다. 하지만 아직 인공 와우 이식의 적응 기준은 최초 승인 시의 체 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없이 일 부 진단 기준이 완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Keywords: 인공 와우; 적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