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 회복 (complete recovery, CR) | • 치료 후 난청 측 청력이 건측 청력을 기준으로 10 dB 이내의 청력 역치 차이를 보이거나, 10% 이내의 어음 명료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 |
| 부분 회복 (partial recovery, PR) | 1. 초기 가용 청력(serviceable hearing)이었던 환자가 10 dB 이상의 청력 호전을 보이거나 10% 이상의 어음 명료도 호전을 보인 경우2. 초기 비가용 청력(non-serviceable hearing)로 측정되었던 환자가 가용 청력(serviceable hearing)으로 회복된 경우3. 비가용 청력(non-serviceable hearing)이었던 환자가 여전히 비가용 청력이면서 10 dB 이상의 청력 호전을 보이거나 10% 이상의 어음 명료도 호전을 보인 경우 |
| 불변(no recovery, NR) | • 청력 호전이 10 dB 미만인 경우 |
| 악화(aggravation) | • 청력이 10 dB 이상 감소한 경우 |
| • 가용 청력(service able hearing): PTA 검사상 ≤50 dB이고, WRS 점수상 ≥50%인 청력 |
| • 비가용 청력(nonservice able hearing): PTA 검사상 >50 dB이고, WRS 점수상 <50%인 청력 |
| • 의미 있는 청력 호전(meaningful hearing recovery): 표에서 음영 처리된 경우 |